
아미코젠은(AMICOGEN)은 AMICO(=라틴어로 "친구")+GEN(=Gene,
"유전자")의 합성어로 아미코젠의 핵심 원천기술인 유전자진화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친구"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R&D센터는 바이오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R&D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은 전체 임직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발 앞선, 그리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로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미코젠은 독자적인 유전자 진화기술(i DNA evolution™)을 바탕으로
산업용·제약용 특수효소를 개발하였습니다. 특수효소를 활용하여 건강기능
식품 원료인 바이오신소재, 단백질정제레진을 개발하여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미코젠은 바이오벤처 회사로 시작하였기에, R&D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수효소사업·헬스케어사업·단백질정제레진
사업 등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인류건강과 환경보호에 공헌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과 도약을 통해
아미코젠은 글로벌 바이오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지난 20여년 간 항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와 환경을 생각한 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아미코젠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지속가능 혁신 기술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사람 중심의 경영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직무 특성에 맞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12-19
신주발행 공고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12월 1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4,925,374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4. 모집주선회사 : 키움증권㈜, 한양증권㈜
5. 신주 발행가액 :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6. 신주의 청약기간 : 2026년 01월 23일 ~ 2026년 01월 26일
7. 청약주식의 단위 :
(1)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최소 청약단위는 1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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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약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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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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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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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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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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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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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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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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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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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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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주 초과시 |
50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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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약 방법 :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청약사무 취급처 : “모집주선회사”의 본, 지점 or 홈페이지 or HTS
10. 신주의 배정방법
(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한다. 또한 일반공모 배정분 중 25%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 벤처기업투자신탁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11.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6년 01월 27일 “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2.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6년 01월 28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3. 주금 납입기일 : 2026년 01월 28일(예정)
14. 신주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5.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진주지점
16.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이자 없음)
17. 유상신주 상장 및 유통개시 예정일 : 2026년 02월 09일
18.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 등록함
■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12월 19일
아미코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표 쩌